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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2:00

4차 추경서 관련 예산 563억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563억원이 의결·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추가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020.09.24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지원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신청 가능하다. 이달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이 가족돌볼비용 긴급지원을 받았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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