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수자원공사 사업장서 파업 하청근로자, 업무방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위법행위" 벌금형 → 2심 "정당행위" 무죄
대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위법성 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파업을 벌여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 또는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하청 근로자 김모 씨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우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벌였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일해 온 도급인(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장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근로에 대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고, 이를 위해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져 법익을 침해한 경우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파업 중 진행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대체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고용된 기존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했다"며 "이에 대해 아무런 확인 조치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법한 대체 근로자 투입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 행사가 이뤄진 정당행위"라며 "소리치는 방식으로 대체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했지만 폭력, 협박 등으로 나아가지 않은 소극적·방어적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용역위탁계약을 통해 수급업체에 시설관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업체가 변경돼도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며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

김 씨 등은 수급업체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부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으로 수급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김 씨를 포함한 30~40명은 2012년 6월 25일에서 7월 3일 사이 총 3일간 한국수자원공사 본관과 연구센터 사이 인도에서 확성기를 틀고 농성을 하거나 집회를 벌였다.

이에 용역업체가 대체 근로자를 투입해 업무를 개시하려 하자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대체 근로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한국수자원공사 본관 건물에 투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1심은 이들의 쟁의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의 집회 등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