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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유산 나눠달라"…동생들 상대 소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20:01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20:01

동생들 상대로 2억원 유류분 반환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나눠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경진 씨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남동생 정해승 씨와 여동생 정은미 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망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라 아들·딸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앞서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해승·은미 씨에게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동승동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이듬해 2월 13일 사망했다.

정 부회장과 아버지 정 씨는 "유언증서상 필체가 망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다"며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정 부회장과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유언효력 확인소송에서 "고(故) 조경남 씨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감정인의 필적감정 결과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망인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희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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