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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4:44

법원 "증거 통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실질 피해나 부당 이익 확인 안 된 점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오후 2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한회사 한국맥도날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를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가맹사업 관련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각 범행으로 가맹사업자나 사업 희망자에게 입힌 실질적인 피해나 범행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위법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관련 시정조치 및 과징금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8월 4일 한국맥도날드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맥도날드 측은 가맹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 2억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예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총 8명의 가맹사업 희망자로부터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맥도날드의 불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맥도날드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맥도날드를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한국맥도날드를 재판에 넘겼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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