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 투기 예방 대책…이르면 10월 중 지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9.03 jungwoo@newspim.com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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