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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 청문회…이념 편향·위장전입 쟁점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6:00

국보법 위반·우리법연구회 경력 등 이념 편향 논란
문 정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위장전입' 문제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신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이른바 '깃발 사건'인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갖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그는 지난 2005년 8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D 아파트에 살다가 두 자녀와 함께 해운대구 우동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같은 해 12월 기존에 살던 D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넉 달 사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번이나 바꾸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7대 배제 기준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11월 위장전입 인사 배제 기준을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후보자는 약 4개월 동안 처가로 주소를 옮겼던 사실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래 살던 D 아파트의 호수를 팔고 다른 호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가인 S 아파트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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