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적정의견' 78곳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온라인 연계투자금융(P2P) 업계가 대규모 폐업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답한 P2P 업체는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 조치로 실시한 P2P대출 분야 1차 조사 결과 전체 237개사 중 79개사만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79개사 중 적정의견이 제출된 곳은 78개사다. 나머지 1개사는 의견거절로 제출됐다. 미제출 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이 2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출곤란(12개사), 연장 요청(7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정 및 의견거절과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한다.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도 진행한다.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사기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 및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집행된다.
금융위는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에 대해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향후 1년 내에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 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 등을 충족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며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