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사랑제일교회 "文대통령이 방역 책임 전가…위자료 청구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4:58

"광복절 집회 현장 머물렀던 사람 위치정보 수집도 위법적 소지 커" 주장
"코로나19 확산, 사랑제일교회 원인"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도 고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책임 전가 발언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15 국민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사랑제일교회 8·15 비상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진실 규명이 아직 되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집어 '방역 협조 거부, 방역 방해, 1000명에 이르는 누적 확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지난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법령이 말하는 근거와 취지에 따라 이 같은 정보수집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 같은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위법적 소지가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상대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 무죄 추정원칙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완전히 깨고 이미 유죄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교회를 소위 왕따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도 고소하기로 했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8월 들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그 확진자들이 (양성판정 전)갔던 곳이 고위험 시설이 많았다"면서 "성북구나 광화문 근처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책임은 지기 싫고,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전문가들의 반대의견들을 부랴부랴 차단하기는 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궁색한 발로에서 일어난 헤프닝 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통제관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학적, 의학적, 법적 자료를 제출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MBC, JTBC, 연합뉴스TV, 중앙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