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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중통 "日 강제징용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은 특대형 반인륜범죄"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9:10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75주년 맞아 대변인 담화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은 24일 1945년 해방 직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배가 폭침돼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우키시마(浮島)호 침몰사건(북한에선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 75주년을 맞아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8월 24일은 역사에 대참사로 기록된 일제침략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사건으로 수천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강요 당했다"고 비판했다.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사진=EBS역사채널e]

담화는 특히 "일제는 중일전쟁 도발 후에만도 《모집》, 《관알선》, 《징용》, 《징병》 등의 명목으로 무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징발해 전쟁판에 총알받이로 내몰고 고역장들에 끌어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했으며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상 사람들을 경악케 한 《우끼시마마루》사건도 간악한 일제가 패망의 앙갚음으로 일본땅 각지에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치떨리는 조선인 집단학살 만행들 중의 하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방의 기쁨을 안고 꿈결에도 그리운 부모처자, 형제들을 얼싸안을 그 순간을 눈앞에 그려보며 귀향길인 줄로만 알고 배에 몸을 실었던 조선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으니 이보다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담화는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마이즈루만의 검푸른 바다에 울려퍼지던 피해자들의 아우성 소리가 파도에 실려 들려오고 피맺힌 이 원한을 잊지 말고 천백배로 복수해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의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쳐오는 듯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담화는 그러면서 "일본당국은 75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뻔뻔스럽게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범죄를 은페하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 있다"며 "그러나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기 위한 민간급의 연구조사과정에 밝혀진 모든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 사건이 당시 일본당국의 비호 밑에 주도세밀하게 조직되고 계획적으로 감행된 일대 모략극, 극악한 조선인 학살범죄라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지난날 총칼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랍치, 련행하고 악착하게 부려먹다 못해 패전의 화풀이로 단꺼번에 수천명씩이나 바다에 수장하고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는 일본당국과 반동들의 망동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며 "일본당국이 천인공노할 조선인집단학살만행을 극구 부인하고 그 진상을 은페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추악성만 드러낼 뿐이며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를 더욱 배가해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을 비롯한 일제가 저지른 미증유의 조선인대학살범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과거범죄를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면서 "일본당국은 피로 얼룩진 과거를 정당화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우끼시마마루》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며 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키시마(浮島)호 침몰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조선인 피징용자와 가족을 태우고 귀국길에 나선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항으로 향했다. 우키시마마루호는 항해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다고 발표됐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2014년에는 우키시마호 탑승자가 8000여 명이 넘었다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가 공개 폭로되기도 했다.

우키시마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8월 23일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상조사나 일본 정부의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우키시마호가 부산행 항로가 아닌 기뢰가 다수 부설된 일본 연안을 따라 항해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방위청 전문을 근거로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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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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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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