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표현 자제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공소장 변경 신청은 채택…다음기일 최흥집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양측이 격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에서 검찰의 방식을 두고 '저열하고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검사는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며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3.04 kilroy023@newspim.com |
양측의 신경전은 염 전 의원 측이 지난 12일자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두고 양측이 구두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검사가 타깃을 설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변호인은 직접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라며 "1심에서 관련자들이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그것도 1심 재판부가 한 방향으로 몰아가며 증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석으로 몰아가며 억장이라도 놨다는 듯 검사를 마치 폭력배처럼 표현하는 변론은 처음 겪어본다"며 "검사 주장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변론 활동이라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번 양보한다고 해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저열하고 작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은 공판 과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요청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어사전을 보면 '저열하다'는 '질이 낮고 변변하지 못하다'로 돼 있고, '자의적'이란 말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란 뜻이다"며 "법이 규정한 공소장 변경이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변론권을 행사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검사를 모욕하러 온 것인가"라며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피고인 측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와 트집잡기식 공격을 중단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고 1심 때 증거조사도 안 된 부분이다"며 "검사가 추가한 새로운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이므로 불허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또 검찰의 항변에 대해선 "반박할 의견은 있지만 과열을 막기 위해 참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저열하다고 해놓고 참긴 뭘 참겠다는 거냐"며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는 원성을 높이거나 준비서면에 읽기 힘든 표현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양측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양측은 서로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동일성에 기초해 사실관계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채택했다.
한편 염 전 의원의 향후 재판은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된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권모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염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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