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등 조사 통해 추가 선포 예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남 곡성군, 구례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번 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총 18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에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13일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제공=행안부 2020.08.13 wideopenpen@gmail.com |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12일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이다. 중부지방 7개 시·군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진행되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와 제61조를 근거로 한다.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45억~105억)를 초과하거나 읍·면·동은 4.5억~10.5억원 초과 시 선포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정부는 이날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한다. 1‧2차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및 특별교부세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신속히 선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