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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사' 포렌식 집행정지에 제동…방조 의혹 수사도 더뎌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4:25

박 전 시장 유족,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변사사건·성추행 방조 수사 차질 불가피…2차 가해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혔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수사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관련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 등에 적힌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 다툼이 까다로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에 추가 참고인 조사 검토

현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2차 가해 등 세 갈래다.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전 시장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준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서울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려고 했다"며 "포렌식이 중단되면서 추가로 불러 조사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한석 서울시 전 비서실장,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 등 추가 참고인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 특보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6층과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개인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2일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인권위 직권조사·피소 사실 유출 수사도 더뎌…2차 가해 수사는 속도

지난 30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직권조사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묵인 ▲성희롱 사안에 대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 역시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피소 의혹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직접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관련한 2차 가해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4개 웹사이트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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