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월 최대 100만원·중견 80만원씩 6개월 지원
오늘부터 연말까지 3차 추경 예산 2473억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473억원 규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사업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2020.07.27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3차 추경을 통해 2473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사업 시행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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