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시청] 2020.07.23 lsg0025@newspim.com |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가, 재산권 보호 등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 0403050000&bIdx=216557&ptIdx=170), 유튜브(www.youtube.com/watch?v =2zYt0AL5ugs) 등에 설명회 영상을 게시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죽백1지구(죽백동 84-2번지 일원 361필지), 죽백2지구(죽백동 96번지 일원 302필지), 신장1지구(신장동 267-379번지 일원 224필지), 도일1지구(도일동 199-5번지 일원 368필지), 숙성1지구(오성면 숙성리 140-26번지 일원 240필지), 내기1지구(포승읍 내기리 1-1번지 일원 485필지)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다음 해 8월 완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중 다수가 타 시군 거주자 및 고령자로 대면 방식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8024-2810~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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