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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년 법인 등기도 안 된 '탁현민 측근 업체'에 행사 맡겼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3:55

탁현민 측근 업체 '노바운더리', 국방부 행사 5건 수주
2018년 첫 행사 수주 당시 법인 등기도 안 된 신생 업체
국방부 "법인 등기 안 된 업체 행사 수주 못한단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018년 이후 2년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세운 신생 기획사 '노바운더리'에 무려 5건의 행사를 맡기면서 정식 계약도 맺지 않고, 관련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가 이 기획사에 처음 행사를 맡겼을 당시 업체가 법인 등기도 안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16일, 지난 2018년 1월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식 행사를 노바운더리에 맡기면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때 국방부는 행사 진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는데, 당시 법인 등록도 돼 있지 않았던 노바운더리가 경쟁 업체를 제치고 삼정검 수여식 행사를 수주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일부 매체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물품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지급 명목으로 쓰는 '수용비' 예산으로 행사 다음달인 2018년 2월에 노바운더리에 5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반 용역비'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됐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다.

이후에도 노바운더리는 2018년 10월1일에 실시된 제70주년 국군의 날 맞이 유해 봉환식 행사 등 총 5건의 행사를 국방부로부터 따냈는데, 삼정검 수여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군 안팎에서는 "노바운더리가 탁 비서관의 영향력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탁 비서관은 노바운더리가 처음 국방부의 행사를 수주했을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2018년 10월 제70주년 국군의 날 맞이 유해 봉환식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노바운더리로부터 제안서나 사전 검토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조차 받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kilroy023@newspim.com

◆ 국방부 "탁현민 측근 업체 행사 수주 관련 언론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를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가 "명백한 왜곡 보도를 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삼정검 수여식 행사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이러한 형식의 행사가 없었으므로 국방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고 대통령 일정 조정 및 진급일정 등의 요인으로 행사 9일 전에 시행이 결정됐다"며 "이에 행사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일단 (계약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행사 종료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행사비용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노바운더리는 법인 등기도 안 돼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맡겼느냐', '탁현민 비서관의 측근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지적에 "법인 등기가 안 됐다는 사유만으로 행사를 맡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새로운 콘셉트와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 관련 서류를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관련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한다"며 "당시 계약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와 사업부서의 근거서류를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 관련 제안서, 사전검토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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