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4일 구속 갈림길
검찰, KT 전직 임원·법인 기소 뒤 추가 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자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KT 자회사 임원 한모(57) 씨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한 씨는 지난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미리 낙찰할 회사를 정해 밀어주기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KT 법인과 전직 임원인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의원, 신모(63) 전 KT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 광화문 KT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KT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들 이동통신사에 각 수십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형사고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