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정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7일 "이번 예비판정은 최종 판결과 다름 없다.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ITC는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을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며 미국시장에 10년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려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메디톡스 측은 "ITC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비밀"이라며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영업비밀을 보호할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는데 대웅제약아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국내 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법원은 한국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가지 소송을 중단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는 오는 11월 양사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관련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11월 ITC의 최종결정이 예비판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ITC와 같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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