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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사표까지 냈는데"…코로나 여파 채용취소에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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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직자 분통…"경력 단절·생계 유지 피해 감당은 노동자 몫"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전문가 "노동부 처벌 조항 없어도 피해 방지 위해 행정지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 A씨는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이직하기로 했다. 다니던 회사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마치고 송별회까지 했던 A씨에게 갑자기 새로운 회사에서 취소 통보가 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힘들어진 새 회사가 경력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했고, 사실상 기존 직장은 이제 이틀만 남은 상황인데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문자로 채용 취소 통보하고, 너무하다"며 "이전 직장에서 정말 잘해줬지만 더 좋은 조건이라 이직을 결심한 건데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눈물만 나온다"고 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직할 곳을 알아봤다. 새로운 외국계 회사에서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후 출근했지만 4일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본사 승인이 안 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결국 B씨는 평판조회가 중요한 외국계 기업 특성상 4일치 월급만 받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한 이후 입사 연기 통보를 받거나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처벌 규정도 전무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들이 받고 있다.

2일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에서 설명한 사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59.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서(46.3%)', '기존 인원도 감축 예정이어서(11.4%)', '해당 사업 혹은 업무가 없어져서(6.4%)' 등 순이었다.

특히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기로 한 '경력직'들은 당장 생계 유지와 함께 경력 단절까지 걱정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C씨는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봤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했다"며 "채용 중단은 하더라도 합격 통보한 사람은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갑질 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고 했다. C씨는 모 IT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 경력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가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회사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갑작스런 채용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구직자의 몫이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취소는 민법영역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성립 단계, 즉 계약서 사인 이후를 규율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성립돼야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처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내정 이후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막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합격 발표가 오고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등 채용 내정을 통보하고 나서 채용을 번복, 취소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라며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뿐 문자, 이메일 등 채용 내정 통보가 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 신고를 하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부당해고 소송을 하라고 답변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 회사와 법적다툼 소문이 업계에 날 경우 재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도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꺼리는 이유다. 재판에서 이겨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원만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채용 취소와 관련해 처벌조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부당한 채용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행정감독 기관인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2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사업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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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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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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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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