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자문단 구성' 윤석열에 공식 반기
"자문단 소집 중단하고 특임검사 수준 독립성 보장해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양측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
윤석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찰청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채널A 사건은 제3자 해악고지, 간접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특수성 대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구속영장의 모든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수사자문단 소집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30일 공식 건의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대검은 전날 과장과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을 마쳤다.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부장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자문단은 통상 사건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자문단 구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대검 측은 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검은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의 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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