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브랜드로 승부 못해"...대형 건설사들, 하반기 '수주 경쟁' 치열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6:31

코로나19 장기화·분양가상한제 시행...경쟁 가속화
노량진4구역·흑석11구역·부산 문현1구역 등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올해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수주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주요 먹거리였던 해외수주 발주가 막히자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사업 수주로 눈을 돌리면서다. 여기에 개별 홍보와 대안 설계가 어려워진 데다 강화된 주택규제 탓에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브랜드만 보고 시공사를 선택해 왔던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철저하게 따지는 분위기가 됐다.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수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분양가상한제 시행..."수주 경쟁 더 치열해져"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국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사업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는 동작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시공사 수주전이 진행된다. 일대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노량진4구역 재개발사업(총 844가구)과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총 1509가구)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에서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총 2232가구)과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총 3540가구),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1476가구) 등 대형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잠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사업 대신 국내 주택사업 수주에 집중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분양수익이 줄어 더 많은 사업을 수주해야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과거 주택사업 호황기 때는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가렸는데 이젠 서울은 물론 인기 주택시장이라면 일단 다 검토하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수도권에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도시정비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믿을 건 분양수익인데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건설사 브랜드만 보고 재정비 시공사 뽑는 시대 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맞붙었다. 이 때 당초 예상과 다르게 수주전이 전개되면서 건설사들 간 경쟁이 더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강남권 알짜 사업장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5년 만에 정비사업에 복귀한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삼성물산 주택브랜드인 '래미안'은 강남권 재건축 인기 브랜드로 과거 수주전에 뛰어들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수주 당시 대우건설과 69표 차에 불과한 성적으로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수주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

또 삼성물산(126표)이 시공사로 선정된 신반포15차 수주전에서는 호반건설(22표)이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18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반전을 보였다.

인근 신반포21차에서는 포스코건설이 GS건설을 제치고 강남권에 첫 깃발을 꽂았다. 당초 업계에선 인근 반포자이와 신반포4지구 등을 수주한 GS건설이 수주전에서 유리할 것으로 봤지만 금융 부담이 없는 후분양 등을 공약해 승기를 가져갔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예전에는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이 당연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단순하게 주택 브랜드만 보고 시공사를 선택하거나 외형 등에 치중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수익적 측면에서 유리한 건설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융지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됐다"며 "특히 개별홍보가 막히고 대안설계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도 수주 전략을 수정해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