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했다.
이장섭 국회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2020.06.08 syp2035@newspim.com |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1조 증액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은 신설됐다. 또한 그동안 조달청과 분담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 역시 '한국광업공단'사업으로 일원화된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실한 해외자산 매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업탐사, 개발, 생산, 비축, 광해복구 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까지 일원화된 광업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광업정책이 수립되어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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