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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00원!"…산청군 7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0:24

삼장면, 시천면 지역 제외

[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오는 7월부터 경남산청지역 주민들은 군내버스 이용 때 1000원만 내면 지역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 [사진=산청군] 2020.06.22 lkk02@newspim.com

산청군은 7월1일부터 기존 거리비례 요금제로 운영되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등 동일요금만 내면 된다.

기존 요금체계는 거리비례 요금제로 기본요금 성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시 1㎞ 당 약 132원이 할증됐다.

운행구간은 산청군 전 구간이다. 다만 삼장면, 시천면 지역은 경남도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외버스 운행구간으로 단일요금제 시행구간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은 이번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산청교통, ㈜부산교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된다.

산청군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67개 마을에서 어르신 맞춤형 '1000원 한방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한방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은 배부된 이용권과 함께 1회에 10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전체 비용 중 주민이 낸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이 지원한다.

교통약자들의 군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승하차 도우미 사업인 '산엔청 교통가이드 사업'도 운영중이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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