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베이징 코로나19 진원지 신파디 농수산 도매시장 어떤곳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29

축구장 170개 규모 베이징 남부 명소
전국 4600개 농산 도매 시장의 맡형
중국 농수산물 가격의 바로미터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의 채소 광주리 과일 바구니'.

베이징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뭇 사람들의 입 도마에 오른 신파디(新發地) 농수산 도매시장의 별칭이다. 신파디는 중국 전체 4600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전통시장이다. 축구장 170개 면적의 이 시장에는 매일 3만 여대의 차량이 드나든다.

신파디 시장은 전국 채소와 고기 과일 가격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신파디에서 거래되는 채소 물동량은 하루 1만 8000톤에 달한다. 과일류는 2만톤이 거래된다. 돼지와 소고기 양고기가 생채 기준 하루 5000여 마리가 팔려나간다. 수산물 취급 물량도 하루 1500톤에 이른다.

매일 전국 각지 화물트럭이 농수축산물을 싣고와 시장 창고에 짐을 부리면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 까지 경매가 이뤄진다. 물건은 베이징과 인근 텐진(天津) 허베이(河北)성 등지로 실려나간다. 베이징만 아니라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의 식량 창고인 셈이다.

사람들은 신파디 시장이 문을 닫으면 식품 물가가 폭등하고 베이징 식탁 안정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일찌기 영국 BBC방송은 특집 방송에서 신파디가 없으면 베이징 주민의 생활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시장이 문을 닫는 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이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베이징시는 신파디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엄중해지자 13일 전격적으로 신파디 도매시장의 문을 닫았다. 대면적이다 보니 시장 진입 문만 15개인데 6월 14일 현장에 가보니 그 많은 문이 모두 꽁꽁 잠겨 있었다.

베이징 남쪽 남 4환(네번재 순환도로의 남쪽) 마자러우챠오(馬家樓橋) 남쪽 1.2킬로 미터 지점 징카이(京開)고속도로상의 신파디 북교 서쪽편. 신파디 도매시장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것은 중국 농업부가 지난 1988년 '농산 식품 바구니 공정' 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신파디 시장 후이농(惠農)문 앞. 2020.06.17 chk@newspim.com

신파디 시장 그룹의 장위시(張玉璽) 회장은 1988년 39세의 나이에 철조망이 처진 이곳 15무의 땅에서 14명의 농촌 청년을 데리고 노천에서 채소와 과일, 소 돼지고기 양고기 생선을 팔기 시작했다. 작은 농무역 시장이었으나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 창업이었다.

신파디 시장에는 1990년대 까지도 창고 건물이 드물어 과일이든 채소든 노천 거래가 주를 이뤘다. 2000년대 들어 차츰 현재와 같은 현대식 창고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노상 시장은 2018년 이후 완전히 현대식 창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남 4환 바로 남쪽인 이곳은 지금은 시내나 마찬가지지만 수십년 전에는 베이징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1950년 대 말 이 일대는 온통 묘지 천지여서 '신펀디'라고 불렸다. 대약진 무렵 묘지가 농토로 개발되면서 '신파디(新發地)'라는 이름을 얻었다.

신파디 도매시장은 산둥성이 고향으로 해군제대를 한 장위시 회장 가족 일가의 거대한 상업 제국이다. 신파디는 부동산 화물 물류 호텔 기자재 컨설팅 등 숱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홍예(宏業)투자 한룽(漢龍) 화운공사도 그중 하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마구 뒤흔들고 있다. '신펀디(新坟地)'가 신파디가 됐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바오파디(爆發地)'가 될지 모른다는 애기도 나돌고 있다.

사람들은 신파디 시장에다 자꾸 코로나19 최초 발원지인 우한의 화난(華南) 시장을 오버랩시키고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습으로 신파디 도매시장은 지금 창사 32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