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통일부, 탈북민단체 고발 철회해야...北 위협에 굴복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0:32

"대북전단 문제 해결 필요성엔 동의"
"대한민국 법 체계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통일부의 탈북민단체 고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북한 압박에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를 고발했다. 법인 취소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전단 살포 단속을 지속하고 입법도 예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물품반출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치다. 법의 예측가능ㆍ소급 금지ㆍ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터무니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도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탈북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통일부는 고발을 거둬들이고 취소절차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대북전단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첫째 국내법질서를 존중하고, 둘째 북한의 실질적 평화정착 노력을 견인하고, 셋째 탈북민을 포함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저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차기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다. 제주지사로서의 업무와 별도로 보수의 재건, 통합당의 미래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대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대권 주자 릴레이 강연에 첫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