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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 기계적 균형 보도 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1:39

2차 공판 출석하며 직권남용 관련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언론에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학사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사건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5 dlsgur9757@newspim.com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리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은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감찰 중단(직권남용)'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의혹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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