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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현대HCN·CMB 재허가…"지역성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0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1개사 모두 재허가 결정
단, 지역성 강화·공정경쟁 등 공통조건 부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현대HCN, CMB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1개사가 재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CMB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선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통 조건 외 SK브로드밴드 계열 SO 22개사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CMB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동 계열 SO 중 CMB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결과(점수) [자료=과기정통부] 2020.06.04 nanana@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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