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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 시작…"불법대출 지시 안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3:47

1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1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10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0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1심에 이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부실 대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관련자 증언을 통해 나타나 있다"며 "피고인이 일선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1심에서 절대적 지위에 있었다고 한 것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설사 유죄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은 과다하다"며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70억원 대출 사건 등을 고려해 양형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유 전 회장은 지인 지모 씨가 지난 2007년 제일저축은행에서 1300억원 대출을 받고 70억원을 추가 대출받도록 요청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회장 박모 씨에게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이자 10억원을 부담하게 했다.

유 전 회장은 이후 박 씨가 이자와 담보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자 임원 유모 씨를 통해 10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회장은 10억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 불법대출 배경이 된 70억원에 대한 대출 원금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이 되지 못했다. 박 씨와 유 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유 전 회장 등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유 전 회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 재직 당시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 사용하고 1만여 명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유용하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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