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약 67만 가구, 가구당 평균 11.6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돼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는 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등 총 9만5000원, 2인 가구는 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 등 총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2000원 등 16만70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2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가구원수 변경은 다음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 해 차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비바우처 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