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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항구 목포 '항구포차' 내달 12일부터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05월24일 11:34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맛의 도시 목포'의 정취와 낭만을 선사할 '항구 포차'가 내달 12일 삼학도 관광유람선 취항과 때를 맞춰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목포시는 1차 심사와 2차 음식품평회를 거쳐 지난 3월30일 항구 포차 운영자 15명을 최종 선발했다.

목포시가 오는 12일부터 삼학도 구 해경부두에서 항구포차를 운영한다. 개장 이전까지 운영자 15명을 대상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사진=목포시] 2020.05.24 kks1212@newspim.com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선발된 운영자는 전통 포차요리(목포 9미), 한식·중식·일식·퓨전 등 외식요리, 간식류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개장 이전까지 남악 소재 요리학원에서 총 6차례 교육연수(컨설팅 포함)를 받게 된다.

삼학도 구 해경부두에 들어설 포차는 컨테이너 형태로 가로 5m, 세로 3m, 높이 2.5m 규모다. 컨테이너 당 테이블은 6개로 제한되며 수용 인원은 36명이다.

운영시간은 겨울철(11~2월)는 오후 5시~12시, 여름철(3~10월)는 오후 7시~익일 2시까지다.

시는 항구포차 세부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부정·불량 식품 판매 △위생불량 및 불친절,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용의불량,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조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처분내용도 명문화시켜 민원 소지를 없앴다. 1회 위반 시 시정명령(-1점)을 내리고 2회 적발부터는 단전·단수 3일 강제정비(-2점) 조치가 취해진다. 3회 적발되면 단전·단수 5일 강제정비(-3점)되고 4회 위반 땐 협약해지 된다.

협약해지 시 가설건축물 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도 함께 취소된다.

포차 운영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심사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항구포차에서 선보일 주요 요리 [사진=목포시] 2020.05.24 kks1212@newspim.com

김종식 시장은 "12일부터 관광유람선도 함께 운행되면 삼학도가 관광거점도시의 명품 관광 코스로, 야경이 아름다운 낭만항구 목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주춤한 1000만 관광객 유치에도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차 개장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삼학도 관광유람선이 첫 취항한다.

운항코스는 삼학도 선착장을 출발해 갓바위~평화광장~대불부두~목포 신항만~현대 삼호중공업~장좌도~목포대교~인어동상 등을 거쳐 삼학도로 돌아오는 코스다.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주간 2회, 야간 1회 등 하루 세 차례 운행되며 유람선은 6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선과 200명 규모의 소형선 등 2척이 운항된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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