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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경찰청과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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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관 교통안전협의체 구성·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연말까지 초등학교 주변 단속 카메라 설치·단속 강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정부가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발효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데 발맞춰 교육청.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함과 동시에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21 goongeen@newspim.com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연 1회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전체협의회를 개최하고,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협력을 강화한다.

세종시는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이 19.3%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전국평균 11.6%)임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올해 12억 8000만원을 들여 보행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관내 49개 모든 초등학교에 신호.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70곳 중 단속장비가 설치돼있는 32개소 이외에 38개소에 대해 올해 17개소와 내년에 21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한다.

이와함께 세종시는 교통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키 위해 불법주정차, 신호를 무시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와 취약시간대 경찰 배치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9월 개원 예정인 '세종안전교육원'을 활용해 내실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파트단지와 학원가 등에도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과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는 교육청,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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