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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커피컵에 보증금 붙는다...3월3일 국립공원의날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23:46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23:46

환경관련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사 마실 때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이 붙는다. 소비자는 컵을 어느 매장에서건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매년 3월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4개 환경 법안이 이날 20대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커피컵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지만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커피컵의 재활용을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따라해 도입했다. 개정안은 빈용기 보증금과 일회용컵 보증금을 '자원순환 보증금제'로 통칭한다. 오는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판매자는 향후 환경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보증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 내부 모습.[사진=이형석 기자]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 협의를 거쳐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후인 내년 5월 시행된다. 환경부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하고 설치해야한다. 또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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