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30년만에 사라진 '이통요금 인가제'...SKT vs KT·LG U+ 온도차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등사업자 규제 없어진 SKT, 동등한 경쟁 불가피한 KT·LG U+
시민단체 성명 "반서민 민생악법, 통신공공성 포기선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각기 다른 온도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SK텔레콤은 앞으로 1등 사업자에게 따라온 대표적인 요금 규제가 풀리며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SK텔레콤과 경쟁해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20대 국회 입법에 막차를 타며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 인가제 폐지 이외에도 그 대안으로 유보신고제 도입이 담겼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유보신고제란 요금제 신고 접수 후 요금, 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요금 인가제를 대신할 사후 규제 장치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하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전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당히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여러 사업자와 알뜰폰까지 생긴 상황"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15일 이내에 반려 권한을 이용해 요금 인상 우려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로 유일하게 요금 인가제 규제를 받아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할 때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이 상향된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하더라도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그동안 통신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지원금 경쟁이 수요에 맞는 요금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선 1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며 SK텔레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안으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말 못 하고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에서 인가받는 과정에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관행처럼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인가받는 과정이 없어졌으니, 이 같은 관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통신업계의 시장점유율은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 구조로 여전히 SK텔레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며 1등 사업자에 대한 상징적인 규제가 없어져 앞으로 이에 준하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후속적으로 없애자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여전히 SK텔레콤이 현격한 격차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안책이 없으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제, 결합상품 끼워 팔기 등의 요금 행태에 나섰을 때 정부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유보신고제로 사후규제를 한다고는 하나 이미 제품이 출시된 상황에 2주 안에 요금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들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측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 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히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행처리했다"면서 "이 법안은 요금인가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