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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박쥐-뱀' 사스 '너구리-오소리' 수입 제한...메르스 '낙타'는 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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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제한 27일 시행
메르스 매개 낙타는 빠져...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원인균을 가진 야생생물에 대한 수입이 제한됐다.

2000년대 이후 야생 동물에서 전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스(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올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등이 모두 특정 야생동물에서 전파된 만큼 이를 막겠다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진 낙타는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사스와 메르스처럼 높은 감염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최초 숙주로 알려진 침팬치도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수입제한 야생생물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 원인균을 보유한 야생 동물 가운데 6종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했다. 그동안 생태계보호를 위해 해외 동식물의 국내 반입을 제한한 적은 있어도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의 수입을 막은 적은 없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은 수입이 대폭 제한된다. 이들은 멸종 위기 생물로 국가간 교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행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최근 높은 전파력을 보였던 감염성 질병을 기준으로 숙주로 알려진 수입제한 야생동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수입제한 야생 동물은 모두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감염병의 매개 동물이다. 우선 중급성호흡기증후군 즉 사스(SARS)의 매개로는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지정됐다. 사스는 지난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된 뒤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사사는 2003년 7월 종료될 때까지 전세계 발병자 8096명, 사망자 774명, 치사율 9.6%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감염자는 사스가 발병한 중국과 인접한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매개 동물로는 뱀, 박쥐, 천산갑이 꼽혔다. 이 가운데 세계 멸종위기 동물인 천산갑은 코로나19 중간 숙주동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5년 메르스 국내 유행 시기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메르스 예방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0.05.19 donglee@newspim.com

반면 이들 동물과 달리 메르스 중간 숙주로 알려진 낙타는 금지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HIV 최초 숙주로 알려진 침팬지 역시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중동지역에서 발병해 위세를 떨쳤던 메르스는 2015년 5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공식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218일 동안 186명이 감염됐으며 그 중 38명이 숨져 치사율은 19.4%에 이른다.

당시 메르스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낙타였다. 실제 낙타의 75%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타=메르스'가 공식처럼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오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초기인 2015년 5월 '낙타 고기를 먹지말고 낙타와 접촉하지 말라'는 예방수칙을 내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실 이 예방수칙은 중동지역 메르스 발병 이후 이 일대 여행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예방수칙으로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원이 아니면 낙타를 볼 일이 없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수칙에서 낙타 금지를 거론하자 국민들은 정부의 개념없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메르스는 2018년에도 중동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 창궐 이전 의심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며 딱히 백신 연구개발에 착수한 제약회사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당분간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전히 주의해야할 감염병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야생동물 금수(禁輸)조치에 낙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낙타는 수입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뱀이나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그리고 박쥐까지는 애완용으로 기르려는 수요가 있지만 낙타는 동물원이 아닌 개인들의 수요가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낙타는 금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타=메르스'는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낙타가 메르스의 중간 숙주는 맞지만 최초 숙주는 박쥐라는 것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아마존에 서식하는 박쥐의 99%가 메르스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메르스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박쥐는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의 주역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필요에 따라 금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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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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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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