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화웨이 제재 삼성엔 기회 반도체 사업 탄력, 이재용 부회장 방중 중국 매체 보도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7:14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매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8일 중국 시안(西安, 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관련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면서 이 부회장의 방중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다.

18일 IT 매체 'CNMO 중국'은 이 부회장의 방문 동정을 보도하면서 업계 소식통을 인용,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이 미국의 요구대로 화웨이에 대한 핵심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삼성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시안 반도체 제2 공장 건립 프로젝트를 점검하러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다국적 기업 최고 책임자중 처음으로 중국에 왔다고 전하면서 삼성이 TSMC 대신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한국 삼성의 시안 반도체 공장 확장 사업은 아무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갈 것이며 한중간의 반도체 협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포탈 텐센트 신문도 한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번째 다국적 기업 책임자(총수)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2019년 2월에 이은 이 부회장의 이번 시안 공장 방문으로 삼성의 제 2시안 공장 건립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안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텐센트 캡처]  2020.05.19 chk@newspim.com

텐센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시안 반도체 공장 현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대 변화의 조류에 적극 대응해 나가가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19일 산시(陝西)일보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각각 후허핑(胡和平) 산시성 성위 서기와 류궈중(劉國中) 성장을 접견한 사실을 전하면서 후 허핑 서기가 삼성의 시안 반도체 사업에 대해 전력을 다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후 서기는 중국 산시성은 삼성의 시안 반도체 공장 확장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플래시메모리 PLD 동력전지 바이오의약 등의 영역에서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펑파이 신문은 18일 한국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은 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지난 1월 브라질 방문에 이어 4개월 만에 글로벌 경영활동을 재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안 반도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삼성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 중국 검색 포탈 바이두] 2020.05.19 chk@newspim.com

이 신문은 한국발 승객의 중국 입국 금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한중 경제인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시안에 왔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에앞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직원 200명의 패스트 트랙 입국을 허용해 낸드 형 메모리 칩 공장 확장 사업에 대응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펑파이 신문은 시안 반도체 공장은 삼성이 해외에 건립한 유일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 생산기지라며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와 아무 상관없이 예정대로 반도체 2공장을 건립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이 부회장의 이번 시안 공장 방문이 제2 반도체 공장 건립을 점검하는 것 이 외에도 코로나19 이후의 정상적인 중국 경영 상황을 돌아보고 생산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은 2014년 생산을 개시했으며 이후 삼성은 중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제 2 공장 건립을 결정한 바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