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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21대 국회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7:1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0.05.18 kh10890@newspim.com

협의회는 성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있는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며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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