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진칼, '유증 카드' 안꺼낸 까닭...경영권 분쟁 '불씨'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5:52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07:59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산 매각 및 차입 결정
유상증자 제외...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 유불리 변수 많아 부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산 매각 및 차입을 택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체 유상증자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물밑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진칼이 변수가 많은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모험을 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 한진칼, 매각·차입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한진칼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 사옥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하고 있다. 전날 대한항공이 발행주식 20%를 우리 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자금은 약 2400억원으로 부담이 줄었다.

다만 이 경우 지분율이 다소 하락하는 만큼, 한진칼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에 주주배정 물량 이상을 청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3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한진칼은 보유자산 매각 및 담보부 차입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진칼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연결기준 1412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진(23.62%) 진에어(60%) 정석기업(48.27%) 등 계열사 보유 지분과 정석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관계자는 "매각 및 차입 방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와 3자 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왼쪽)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 유상증자 양날의 검...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 부담

한진칼은 우선 관심을 모았던 유상증자 가능성을 배제했다. 굳이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후 3자연합이 한진칼 지분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며 분쟁은 장기전에 돌입한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3자연합의 보유 지분이 조 회장 측 지분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한진칼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해왔다. 새로운 우호세력을 끌어들여 3자연합과의 지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이란 관측이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조 회장과 우호세력들이 지분 매입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더했다.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며 한진칼 주가가 오른 상황이며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악재도 겹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 속에 3자연합도 일찌감치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찬성하지만 제3자 배정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한진칼에 보냈다. 지분 추가 매입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진칼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셈이다.

현행법상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상증자가 금지돼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진칼이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3자연합에 다양한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받은 것과 관련, "3자연합과의 소모적인 지분 경쟁을 중단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상증자라는 경영권 분쟁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진칼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경영권 분쟁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유상증자의 장단점과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우선 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사회에서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