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지인 채용하고 각종 광고계약 수주한 혐의 등
1·2심 징역 3년 → 대법서 파기환송…징역 2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차 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미 2년 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형을 채웠기 때문에 다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 부분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린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했던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단히 마음고생을 한 것 같긴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커다란 관심 대상이었고, 2년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 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
유명 영화감독이었던 차 씨는 '국정농단의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차 씨는 또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씨는 1심에서 포레카 강탈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2월 6일 KT 채용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KT에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데, 협박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KT에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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