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약 1조6000억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사장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재판에 넘겼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4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팀장은 이와 별도로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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