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치공작' 원세훈 항소심 첫 재판, 증인부터 검찰-변호인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일 2심 재판 시작
재판부 "입증취지 명확해야 채택"…25일부터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관여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쌍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입증취지가 명확한 증인만 채택하겠다"며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이날 원 전 원장과 민 전 차장, 박 전 국장,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각각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부 증인들에 대해 "1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이 있었고 1심 판결문에도 기재돼있다"며 "입증취지도 불분명해 어떤 공소사실을 탄핵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가 분명하니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심 마지막인 당심에서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물어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에 이어 검찰도 국정원 서버 관련 직원과 사저 리모델링 실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변호인도 "공범 사건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있었고 1심에서 진술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법정에서 현출시키려는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 결과 사실심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고인 주장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생각"이라며 "보류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입증취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별도로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7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할 계획이다. 또 변론 종결 절차에 이어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헌법적 행위로 정보기관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고 안전보장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원장 재직 당시 활동으로 많은 직원들이 형사처벌에 처할 상황이 됐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분열공작 △MBC 방송 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관여 △호화 사저 리모델링 횡령 △MB정부 특수활동비 지원 △우편향 안보교육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뒷조사 등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