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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버들 대전‧충남 원정 못뛴다…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6:01

대전시‧충남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

[대전·홍성=뉴스핌] 라안일 김범규 기자 =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으로 수도권 소재 클럽들이 문을 닫자 클럽 이용자(클러버)들이 수도권 이남 대전시와 충남도 클럽을 이용할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우에 그쳤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감염 첫 환자로 추정되는 용인 20대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이 현실화되자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한 클럽이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영업이 중지됐다. 2020.05.08 pangbin@newspim.com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이다. 대전에는 305개소, 충남에는 1236개소의 유흥시설이 있다.

양승조 지사는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지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발생해 도지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도 오후 3시 30분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 305개소에 대해 오늘 저녁 8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구‧경찰과 합동으로 305곳에 대해 행정명령서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집함금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피력했다.

허 시장은 유흥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내 15곳의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시장과 양 지사는 서울시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방문자 중 대전과 충남에 연고가 있는 이들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

11일 현재 대전시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통보된 접촉자는 8명, 자진신고자 8명 등 총 16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

충남도 또한 질본 통보 접촉자 8명과 자진신고자 85명 등 총 93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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