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검언유착' 자료 제출 요구 거부…"취재원 동의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게 8일까지 취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MBC 측이 이를 거절했다.
MBC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취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그동안 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고, 이날 검찰에 회신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두 공문의 내용을 공개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이 MBC 측에 요청한 자료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 이철에게 보낸 서신 △신라젠 대주주 이철이 귀사에 보낸 서면인터뷰 자료 △채널A 기자들과 신라젠 대주주 이철의 대리인 지모씨 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그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그 녹취록 △채널A기자들과 위 지 씨 간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기타 채널A 기자 사건 취재와 관련한 취재 관련 자료다.
MBC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기 공개돼 있다"는 이유와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해당 검사장과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며 본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31일 신라젠 사건 수사를 두고 채널A의 기자 이모 씨가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의 유착관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사회부 소속 모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윤 총장의 측근인 검사장이 기자와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2박 3일간 대치하다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핵심 자료는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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