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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김정은 건재, 北정보에 대한 취약성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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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건재함을 과시한 데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2일(현지시각) "북투명한 핵무장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 세계가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릇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린(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신문에는 김 위원장이 준공식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과 공장 내부를 시찰하는 모습등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NYT는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한 이후, 한국 정부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던 여러 뉴스 보도를 강하게 비난한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NYT는 "김 위원장의 재등장은 그가 김일성의 생일을 맞인 4.15 행사를 놓친 이슈 못지 않게 지난 3주 간의 공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전세계는 김 위원장이 갑자기 죽거나 무력화될 경우 북한과 북핵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후계자를 지정해놨던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아직 36세라 세 자녀는 너무 어리다. 또 여동생인 김여정은 후계자로서 북한의 나이든 군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우드로 윌슨 국제 연구센터의 북한 전문가 진 H 리는 "지난 10일 간 광적인 전망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와 보도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NYT는 "북한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인식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며 "잘못된 정보는 계산 착오를 일으키거나 한쪽,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긴장의) 단계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수십년간 김일성과 김정일 등 북한의 지도자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불참할 때마다 매번 쿠데타, 암살, 건강 이상설 등이 나왔는데 NYT는 이것이 "평양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공백'은 민감한 시기에 일어났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북한의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자급 경제'를 건설하려던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해리 J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이 모습을 감춘 이유에 대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지난 몇주간의 가장 큰 교훈은 세계가 북한의 불안정성에 준비돼있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등이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느슨해진 핵문제와 정치적 갈등의 결합은 전세계에 있어 악몽같은 시나리오"라며 "정치적 혼란은 파벌이나 지휘관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그는 북한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당면한 우선순위는 '북핵과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핵무기의) 정확한 행방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통치가 끝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NYT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수십년 간 이어진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세뇌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외국인의 개입을 경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러셀 부소장은 또한 "미국은 지금이 아니면 통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진을 하려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며 "이때 미국은 항공 엄호 등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군사 참사의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라고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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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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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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