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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촉발한 입시비리 의혹…재판에선 불리한 증언 쏟아졌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2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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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10개월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고, 법정에서는 그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장녀 조민(29) 씨의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고, 대학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에게 가장 처음 제기된 공소도 입시비리 혐의였다. 현재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 1부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고교시절 2주 인턴 후 제1저자 등재…단국대 병리학 논문 의혹

지난해 불거진 의혹 중 가장 크게 제기됐던 것은 딸의 단국대학교 제1저자 논문이었다. 당시 딸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를 두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직권으로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지난 4월 29일 법정에는 논문의 공저자이자 당시 실험을 담당한 전직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민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결국 본건 논문 실험은 증인이 했고 논문 작성은 장영표 교수가 한 게 맞나요

현 씨 - 네 맞습니다

검사 - 장영표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발송한 소명서에 증인은 조민에게 PCR 실험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을 뿐 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이나 진행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썼어요

현 씨 - 실험은 전적으로 제가 했고요.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은 제가 다 했습니다.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검사 - 조민은 1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이모 양(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해서 실행하고 끝냈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현 씨 -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하고 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습니다

검사 - 결국 조민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 일원으로 실험을 수행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하는 것을 견학하고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현 씨 - 그렇죠. 제가 얼마를 튜브에 넣어라 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하지만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효소중합반응 실험이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체험활동을 실제로 하기는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 활동평가에는 '숙련됐다', '결과가 도출됐다' 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금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실험을 혼자하지 않고 같이 따라서 2번 정도 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변호인 - 지금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증인과 조민이 함께 실험하거나 또는 증인의 지시에 따라 실험했다는 거잖아요. 검사는 실험에 '참관'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씨 - 일단 실험하기 위해서는 참관하고요. 같이 실험하죠

변호인 - 결국 조민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고 증인은 연구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건 증인은 논문을 쓸 만큼 실험해서 풍부하게 쓸 데이터가 있었던 반면, 조민은 극히 적어서 양적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양적인 것뿐 아니라 2주간 체험한 그 결과를 논문에 쓴다는 건 부족하죠. 거의 할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 직접 논문을 쓴 사람이자 딸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는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참여한 과정을 알고 있나요

장 교수 - 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 조민과 이 양은 이미 프라이머 등이 다 세팅된 상황에서 PCR 기계를 돌리는 작업만 한 것 같은데 아나요

장 교수 -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검사 - 조민이 쓴 인턴보고서에 대해 이메일로 수정지시 하면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 내가 보내준 대로 해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서에 기재된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도출이 가능했다' 이런 문구는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장 교수 - 제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학생이 2주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온 건 이때가 아니라 좀 뒤에 나온 것인데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 있게 나온 작업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 교수는 실험을 직접한 현 씨보다 딸 조 씨가 논문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사 - 조민은 제1저자는 물론 저자 자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 교수 -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검사 -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자자격 없는데 어떤 경위로 등재하게 된 겁니까

장 교수 - 논문은 대부분 제가 쓴 거라 결국 저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이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고, 그 학생이 (제1저자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등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재판장 - 잠깐만요 증인.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씨 역할이 더 커요 아니면 조민 역할이 더 커요?

장 교수 - 간단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 간단히 얘기하세요. 몇 년 동안 실험한 현 씨보다 조민이 2주동안 한 게 더 큰가요?

장 교수 - 저는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현 씨에게 설명해준 적도 없고요

재판장 - 그걸 조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민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장 교수 -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 -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더 큰가요

장 교수 - 조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1저자로 넣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 해외 학술대회 통역하고 발표문에 제3저자로…공주대 논문 의혹

딸 조 씨는 2009년 일본국제조류학회에 참가하고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논문의 책임저자는 정경심 교수와 대학 동창인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였다. 지난해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등재됐다고 알려진 논문은 공식 논문이 아닌 발표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발표요지록'"이라며 "후보자의 딸이 학회에 참가하고 직접 영어로 발표해 제3저자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법정에는 해당 논문 1저자였던 최모 씨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당시 조민은 무슨 일을 했나요

최 씨 - 제 실험에 필요한 샘플에, 그러니까 홍조식물의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 옮기는 일을 좀 도와줬습니다

검사 - 김 교수 증언에 의하면 조민이 했다는 작업은 홍조식물 배양작업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을 가리켜 배양했다고 할 수는 없죠?

최 씨 -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답변 내내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검사 - 검찰 조사 당시 일본 학회 포스터 영작을 조민이 도와주었냐고 묻자 '아니오. 제가 했고 교수님이 수정해주셨다'고 했다. 그럼 조민은 포스터 작성에 계속 참여한 사실도 없고 작성 단계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저자로 등장하는데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최 씨 - …….

재판장 - 증인. 기억 나면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굴 곤란하게 하거나 해도 답변해야 해요. 누구도 책임 안 물으니까 답변하세요.

최 씨 - 교수님께서 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 증인이 김 교수 지시를 받아서 이름을 넣었나요 아니면 김 교수가 직접 넣었나요

최 씨 - 교수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 교수님이 이 친구가 같이 학회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손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교수님이 '너를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같이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주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검사 - 조민 이름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들은 게 증인이 조민을 만난 이후인가요

최 씨 - 아니오

검사 - 그럼 만나기 전에 이름을 넣자는 얘길 들었다는 거네요? … 검찰 조사시에는 2~3개월 전에 조민을 처음 봤다고 했는데, 방금 보여드린 논문 초록이 완성된 시기는 2009년 3월 30일경이고 이게 일본학회로 보내진 시기는 4월 경이에요. 그럼 이 시기에는 아직 증인이 조민을 만난 적도 없는 시기였죠?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그럼 증인이 대학원 재학 내내 연구해온 초록에 만난 적도 없는 조민의 이름을 추가한 건 김 교수로 보이는데요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추가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씨 - 교수님께서 내용을, 이름을 쓰면서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은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동의하고 이름 기재한 후에 초록을 만들어 보내놓고 나중에 그와 같이 일하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일을 같이 하는 게 이후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최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일본 학회에서 통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한다.


검사 -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오는 참가자들에게 영어로 주요 내용 설명을 도와주고 중간중간 통역을 도와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최 씨 - 저를 위해서요? 제가 영어가 어려울 때, 전체적인 문맥은 아니고 한두 단어 알려주는 식으로 기억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면 알려주는 식으로요


같은 날 오후 법정에 나온 김 교수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교수 - 사실 조민이 처음 왔을 때 성실히 인턴 하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내년 학회가 있으니 발표자로 올리겠다고 말했나봅니다. 그래서 당시 학회 가는 사람에게 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검사 - 조민이 논민 작성에 기여한 바 없는 건 맞죠?

김 교수 - 네

검사 - 이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됐는데 정확히 누가 작성했나요

김 교수 - 제가 썼습니다

검사 - 초록 전체를 국문으로 쓰고 조민에게 영문으로 번역해달라고 한 적은 있나요?

김 교수 - 기억 안 납니다. 한번 쓰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검사 - 조민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스스로 초록 전문을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제가 번역한 것과 최종본이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딸 조 씨를 제3저자로 등재한 건 오직 학회 참석 실적을 만들어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 -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 학생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서류를 만들 때 좀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졌더라면…이번 일을 겪으면서 선생된 자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간단히 주례사 쓴다, 과장이다 등 타엽하지 않고 좀 더 엄정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저를 다잡겠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3일 인턴하고 증명서 받았다'…KIST 인턴 의혹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2011년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입증은 3일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러 명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찍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 18일 법정에는 딸 조 씨가 인턴했을 당시 센터장이자 책임자였던 정모 박사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2011년 7월 12일 조민 학생이 KIST에 머문 건 총 35분으로 보입니다. 인턴활동으로 출입한 게 아니라 인턴 시작 전 인사를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그 후 방문한 건 2011년 7월 20일이고 다음날인 7월 21일 오전 8시 3분경 입실했고 오후 5시 56분 퇴실했습니다. 다음날 7월 22일 낮 12시 11분 퇴실한 후 더 이상 어떤 출입 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데, 증인도 이후 조민이 더 이상 KIST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정 박사 - 당연히 알았습니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며칠만 근무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조민은 2011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케냐에 의료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정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부터 센터장(증인)에게 케냐 봉사활동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정 박사 -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방학 내내합니다. 조민은 한 달을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인턴을 하기에 정말 실험실 기구만 닦고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케냐 봉사에 간다고 했으면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KIST에서 2~3주간 인턴한 사실도 없고 해외봉사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정 박사 - 네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2011년 6월경 조 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기하며 그가 케냐 봉사활동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한다"고 재차 답했다.

그럼 조 씨를 정 박사와 연결해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검사 - 증인. 혹시 피고인이나 조민으로부터 KIST 인턴기간 중 케냐 갈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 박사  -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정 박사에게 조민을 소개한 후 실제로 인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이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정 박사는 법정에서 조민이 3일 정도 출근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는데 알고 있었나요

이 박사 -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 그런데 2011년 당시에 정 박사가 굉장히 컴플레인(항의)을 했어요. 성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2011년 7월 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 - 피고인이 증인한테 '7월 11일부터 주5일 약 2~3주 내지 진행됐다'고 했다면 증인은 정 박사에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했어야 온당하지 않나요. 확인한 적 있나요

이 박사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 박사가 그렇게 컴플레인 했지만, 실제로 (조민이) 얼마나 다녔는지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그냥 써준 것 같습니다

 

딸 조 씨는 이 박사가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차의과전문대학원에 일부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박사는 "문서를 수정해도 된다는 사전승낙 혹은 사후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확인서가 증명서가 아닌 개인적인 서한이라는 점과 이런 것은 자신이 아닌 인턴활동의 책임자인 정 교수가 발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박사 - 제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곤혹스럽습니다. 6개월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하게 됐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것을 보면 제가 (정경심 교수의) 말을 듣고 작성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연구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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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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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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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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