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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 화재 재발방지…공사장에 '상주감시원' 파견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11:33

"피해자·유가족에 긴급복지 지원-합동분향소 설치 등 수습대책 마련"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자사가 만나고 있다. 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 4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많은 분들이 화재로 희생했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인 사례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회 500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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