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마냥 법안 계류 시키기 어려워질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하자 튀어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이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가능해졌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저지할 수 있다.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과반을 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개헌안 단독 발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200석에 못 미쳐 의결이 불가능할 뿐이다.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뿐이 아니다. 그 동안 상원 노릇을 톡톡히 하던 법제사법위원회도 '패싱'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처럼 최장 27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대신 국회법 제86조를 통해 늦어도 150일 내로 법사위 돌파가 가능해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며 최초 집회일은 6월 5일이다. 국회법상 이날까지 의장단 선출을 완료해야 하며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암위원 선임 등 원(院)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전체 16개 상임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므로 민주당은 10~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체 300석 중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대부분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이 5분의 3 가량 배치된다.
한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5분의 3을 차지하면,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 지정 뿐 아니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국회법 86조 3항은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부터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법상 법사위 이외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해 법사위가 '옥상옥'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까지 들여다보기 일쑤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 1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여당 주도 법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한 계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상당수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5분의 3 이상이므로 법사위를 건너뛰는 희귀한 경우를 목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무한 필리버스터, 쪼개기 임시 국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듯이 21대 국회에서도 생각치 못 했던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86조 3항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여당 입장에서도 함부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법사위를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 정도"라고 평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