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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허위매물·무등록 중개' 40건 적발..."국토부에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08:01

4월 한 달 간 집중조사..."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5월 중 국토부·각 지자체에 조사의뢰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수십 건을 적발해 이달 중 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 사례도 함께 수집했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월을 '온라인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및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조사 기간'으로 정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 결과, 총 4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서울 3건 ▲경기 3건 ▲경북 3건 ▲경남 2건 ▲강원 2건 ▲충남 1건 ▲전북 1건 ▲대구 1건 ▲광주 1건 ▲기타 지역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회의 자정 노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회는 5월 중 수집된 불법행위 사례를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질서가 확립돼야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

정부도 부동산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정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게재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정의했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는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은 오는 8월이지만, 부동산 매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선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직접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시정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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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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