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준법감시위 사과 시한 '째깍째깍'…이재용 부회장 선택은?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5:15

이달 11일까지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권고한 대국민 사과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 사안으로 재판 중임은 물론 그 재판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답변 기한도 한 차례 연기한 터라 이 부회장의 부담이 더욱 커진 형국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로 정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재계는 물론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심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과연 사과를 할 것인지 여부와 사과를 한다면 어느 수준의 답변을 내놓을지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그런 가운데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11일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준법감시위는 그간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있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권고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지만, 어찌됐든 삼성 측의 고민은 커졌다. 준법경영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삼성 스스로가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인데다 그렇다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답변에 대한 어떤 트랙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정적인 것에 대해 미리 답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이 부회장의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갖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민이 깊어진 때문인지 삼성은 준법감시위의 사과 권고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당초 준법감시위가 30일 내 회신할 것을 요청했으나 삼성이 이를 다시 한 달 더 연기했다.

삼성 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하는 상황이라 권고안 논의 과정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고심 끝에 내놓을 삼성의 선택은 무엇일까. 일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도의 무난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 부회장이 혹시 모를 파격을 선보일 가능성은 없을지 궁금증이 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준법감시위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 부회장 측으로선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정도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 시사평론가는 "앞으로 잘 하겠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며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준법감시위를 만들고 독립성 보장해준다 그랬으니 그걸 무시하긴 어려울 거 같고 지금 재판 과정에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주의할 건 주의하겠다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삼성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차 공판을 앞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공판을 연기했다. 이후 특검이 재판의 편파 진행을 문제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같은 달 23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