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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중소저축은행 '발동동'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3: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3:41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 규제 완화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에 M&A시장 활성화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키로 한 가운데,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저축은행은 총 79개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매각을 추진했던 일부 지방 중소저축은행의 경우 M&A 규제 완화를 반기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져 상위권 저축은행들이 M&A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여서 애를 태우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산업 혁신경제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영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막아놨던 저축은행간 M&A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그림은 이미 나왔고, 규제완화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난 2017년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에서 활성화쪽으로 당국이 저축은행업계 정책방향을 튼 것이다.

최근 2~3년간 국내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실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현재 전국 79개의 저축은행 자산규모는 74조원이 넘는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받고 있다. 권역은 △서울(23) △인천·경기(19) △부산·경남(12) △대구·경북·강원(11) △광주·전남·전북·제주(7) △대전·충남·충북(7) 등으로 나눠진다.

규제 완화와 함께 저축은행업계 M&A가 활발해 질지가 관심이다. 우선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지방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산·경남권의 DH저축은행, 호남의 대한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 대구·경북지역의 대원저축은행, 머스트삼일 등 잠재 매물도 거론된다.

다만 M&A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과 변수가 될 전망이다. SBI, OK, 웰컴 등 상위 저축은행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관리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선뜻 M&A시장에 뛰어들기 조심스런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페퍼저축은행 등 일부 외국계 저축은행이 M&A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져 장담할 수 없다"며 "상반기 당국의 규제가 완화 되더라도 올해는 일단 내실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M&A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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