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한지 1년 만에 내사 종결...성형외과 원장만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정작 프로포폴 투약량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제기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
지난해 3월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독성이 강해 국내에선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간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성형외과 등에 대한 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8개 전문기관의 감정 및 자문 등을 실시하며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불러 12시간 넘는 장시간 조사도 벌였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포폴 투약량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이 적힌 진료기록부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수많은 환자 중 이 사장을 포함한 4명 환자의 진료기록부만 없었다고 한다.
성형외과 원장은 "이 사장의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이 아닌 고의 폐기로 의심하고 총 8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원장의 분실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이 사장에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프로포폴 투약량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전문기관은 감정 결과 일반적인 시술에서 투약되는 프로포폴의 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이 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원장이 일부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간호조무사 2명도 함께 입건했으나 이들에게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투약량 관련 서류를 파기 및 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대장의 경우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에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장 측은 의혹이 불거지자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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