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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5월1일부터 신청받아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03

6월말까지 구청 읍·면사무소 등서…소농 120만원 지급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등 3개구는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국가 자연 생태보존, 경관조성, 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제 개편 전·후 비교표. [자료=용인시청] 2020.04.20 seraro@newspim.com

이번 접수는 정부가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 지역 내 농업인 대다수에 적용되는 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됐으나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000㎡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액이 소농직불금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백암·원삼면에서 기존에 친환경 직불제 요건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일부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삼면에 1000㎡, 동천동에 200㎡를 소유했다면 원삼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새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3759명에 27억4438만여원, 밭직불금으로 2197명에 4억268만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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